국내 산업 피해 인정해 5년간 3.6~7.61% 부과
국내 특허 침해 해외업체 3곳에는 과징금 처벌
정부가 인쇄 자재인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 423차 회의에서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저가 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5년간 3.6~7.6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무역위는 지난해 4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동안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국내산 판매량 감소와 가격 하락, 영업적자 등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기획재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면 기재부 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부과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케이아이피가 지난해 신청한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해외업체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아이피는 일부 해외 기업이 국내에 공급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카드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TV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하이디스테크놀로지는 국내 및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TV 수상기를 공급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는 6∼10개월 간 서면·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실시한 뒤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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