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가세 25일까지 납부… 코로나·산불 피해자 예정고지 제외

1분기 부가세 25일까지 납부… 코로나·산불 피해자 예정고지 제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07 14:36
수정 2022-04-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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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올해 1분기(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고지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받은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방역 및 산불 피해를 입은 110만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이들이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1년 전 56만명 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와 국세청 유튜브, 틱톡 계정을 통해 업종별 주의점을 안내한다.



이번 신고부터 30만원이던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6개월치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에 못미치는 사업자라면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가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납부 유예 등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으로, 해당 사업자는 홈택스나 우편으로 납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5월 초로 앞당겨 조기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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