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추경호 “채무비율 45% 이내로”
새 정부, 기재부案 강화시킬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4. 5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는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당시 야당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다 폐기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2020년 또 한번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중 하나가 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하나는 이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게 했다. 그러나 여야의 외면 속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에 족쇄를 채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너무 느슨하다고 반대했다.
지난 3일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정건전성’을 언급했는데, 재정준칙 도입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준칙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안보다 엄격한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45%’를 재정준칙으로 삼자며 2020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에 시동을 걸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기재부 안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대응이 관건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 안 중 재정수지 적자를 GDP 3%까지 용인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1% 수준으로 낮추되 코로나19 같은 경제위기 시엔 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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