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영업용 등록 굴착기 50% 소속 단체
비회원과 공동작업 금지 등 구성원 사업 제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7년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불응 시 작업 현장에서 철수를 종용하고,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를 요구했다.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 등록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