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시사한 尹
文정부 초 임대사업자 등록 시행갭투자 늘어나 집값 상승 번져
2년 만에 사실상 제도 전면 폐지
전문가 “공공 공급 한계 민간 보완
양도세 감면 땐 투기꾼 몰릴 수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사거리에서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인수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양성은 현 정부도 집권 초 사용했던 카드다.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과 임대료 인상 상한(연 5%)을 두는 대신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종부세 감면 기준 개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줬다. 임대사업자가 전월세를 안정시킬 것이란 기대감의 발로였다.
하지만 일부 투기 수요는 이 같은 인센티브에 힘입어 갭투자에 나섰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았다. 2017년 26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48만명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에 현 정부는 2020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키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도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 물량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혜택을 줄 경우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감안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깎아 줄 필요는 있지만 양도세까지 감면해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하는 건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주는 건 맞지 않다”며 “임대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혜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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