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검찰’ 꼬리표 떼나… 밑그림 그리는 친기업 2인방

공정위 ‘경제검찰’ 꼬리표 떼나… 밑그림 그리는 친기업 2인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27 20:26
수정 2022-03-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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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 전문위원 분석

권남훈 “플랫폼 규제 불합리”
박익수 “기업 형벌 제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두 전문위원이 그간 논문과 방송 등에서 줄곧 ‘친기업 기조’를 밝혀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내린다는 이유로 ‘재계 저승사자’, ‘경제 검찰’이란 별명이 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 지위를 내려놓게 될지 주목된다.

27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 중심 플랫폼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권 위원은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서 “플랫폼 경제를 들여다보면 과거 독점 기업들보다 힘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소비자를 위한 측면도 있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어 “(쿠팡·네이버 등) 플랫폼이 자사를 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경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는) 과거 규제 틀을 플랫폼에 그대로 연장해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권 위원은 2020년 7월 한 보고서에서도 “기업에 대한 섣부른 규제에 나서기보다 기존 기업과 경쟁 가능한 새로운 기업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전문위원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형벌을 경계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박 위원은 논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영업활동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법이 규정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형벌은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제도와 헌법소원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2-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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