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직구 물품 별도 수출신고 폐지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 환급도 가능해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및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간편해진다.개정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관세청 제공
또 여행자가 시내 및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 공항 면세점과 달리 그동안 기내 구매품은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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