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병묘가 감염묘 대비 과실 생산 40% 이상 많아
체계적인 관리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지 않은 묘목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체계적인 관리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지 않은 묘목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 시험포장에서 3년간 키워 농가에 보급하는 ‘신나리 일품 송이소나무’ 묘목. 서울신문 DB
종자업자가 묘목 생산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기생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확인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품질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보급 분야는 미흡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무병묘와 감염묘에 대한 시험결과 무병묘가 과실수는 17%, 상품성 있는 과실생산은 40% 이상 많았다.
무병화 인증은 지정된 전문성있는 기관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자 수입시 품종 명칭·수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 보호권자와 농업인 간 품종 보호권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또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관리사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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