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와 다르게 시공”
잇단 참사에 등록말소될 수도
무너져내린 아파트
지난 1월 12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 2022.1.12 연합뉴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4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 수준은 검토 중이지만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의 ‘현산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지지 방법을 바꿨고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할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도 붕괴 사고를 냈기에 이를 더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등록말소는 토목건축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해당 기간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2022-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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