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워싱턴 한미 고위급 면담서 면제대상국 합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여한구(사진 오른쪽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美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에 따라 미측은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 사용시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는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업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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