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됐는데 납품사 원단 거부
공정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피앤씨랩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2018년 10월 13일에는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된 데 대해 하도급 업체가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위탁한 1억 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행위가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미가 들어간 것이 납품 전후 중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이 별개의 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제품 대금의 80%인 1억 4400만원이 지급돼 하도급 업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2022-03-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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