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 기준 작성, 8월부터는 ‘농지대장’

농지원부 농지 기준 작성, 8월부터는 ‘농지대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15 13:47
수정 2022-02-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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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4월 15일 시행
농지법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가 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바뀌고, 8월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가 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바뀌고 면적 기준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도 변경된다. 서울신문 DB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가 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바뀌고 면적 기준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도 변경된다.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로 개편해 모든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인(농가) 기준 1000㎡ 이상 농지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정부는 기존 농지원부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개편으로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및 이력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농지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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