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투자세, 모든 계좌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내년 금융투자세, 모든 계좌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09 17:58
수정 2022-01-10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자금 안 묶이게 손익통산 허용
과세 이전 상승 주가엔 비과세도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설계한 원래 방식에서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 혜택을 주는데, 향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방식에선 금융회사 1곳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운용 중인 사람은 전체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해 둔 사람은 B증권사에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B증권사 계좌에서 단 1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곧바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뒤 사후 정산을 받아야 했다.

기본공제 신청도 종전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과세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01-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