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용 많은 ‘부탄캔’ 파열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국민 사용 많은 ‘부탄캔’ 파열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6 14:57
수정 2022-0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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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지난해 판매 부탄캔 중 파업방지기능 23%에 불과
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1인당 연간 4개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개정·공포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1인당 연간 4개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개정·공포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민 1인당 연간 4개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탄캔 사고의 약 80%가 용기 파열로 발생하는 데 부탄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압력 전 가스를 방출하는 식으로 용기 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 2억 1881만여개 중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23%(5023만여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내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안전기준 강화 조치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압가스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각각 이뤄지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인명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도 완화해 개인 차량으로 2개 이하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적용이 제외된다.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횟집 등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산소나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를 사용할 때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해 소량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산업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 안전 및 수요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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