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혜택 챙기고 요금은 폭리… 역대급 호황 ‘대중골프장’의 민낯

개소세 혜택 챙기고 요금은 폭리… 역대급 호황 ‘대중골프장’의 민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6 20:32
수정 2021-12-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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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5조 9155억… 15.4% 폭증
개소세는 5.1% 줄어든 1836억 납부
“편법운영으로 업체 배불리기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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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골프장은 매출이 늘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 세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가 면제되는 ‘대중골프장’이 폭리를 취하면서 전체 골프장 매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골프장은 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불특정 다수가 예약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으로 나뉘며,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그린피에만 개소세가 부과된다.

26일 국세청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골프장 운영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조 9155억원이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5조 1262억원에서 15.4% 늘었다. 2018년 4조 5106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1.1% 급증했다. 골프장 법인사업자의 수입액은 지난해 4조 3222억원으로 2019년 3조 9770억원보다 8.8%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 1934억원에서 5.1% 줄어들었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버금갈 정도로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회원권까지 파는 꼼수를 쓰며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은 1000~1만 400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개소세 2만 1120원을 면제받으면서도 실제 요금은 회원제 골프장만큼 받아 챙긴 것이다. 일부 대중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보다 주중 6000원, 주말 2만원 더 비싼 곳도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숙소와 골프장 회원권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유사회원제를 운영한 골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개소세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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