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세정’ 글로벌 전도사 김대지 국세청장… 디지털세 도입 전 세계 “OK”

‘K세정’ 글로벌 전도사 김대지 국세청장… 디지털세 도입 전 세계 “OK”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17 21:00
수정 2021-1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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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각국 국세청장 디지털세 도입·협력 ‘맞손’

김대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16~17일 화상으로 열린 제1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김 청장은 16~17일 화상으로 열린 제1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세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OECD의 ‘조세행정 3.0’ 비전과 관련해 “한국은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10종의 납세증명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는 국세청 ‘국세행정 미래 전략추진단’이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나는 국세청’이란 세 가지 테마로 추진하는 중장기 실행전략이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세금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해 ‘원 클릭 세무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각국 국세청장들은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세가 새로운 유형의 조세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운영해야 하고, 디지털세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 역량 개발을 위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국 국세청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세정운영전략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고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수요에 부응하려면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하다”면서 “각 과세당국이 ‘택스 갭’(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돼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 국세청이 고용보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세정 차원에서 복지 행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각국 청장들에게 소개했다. 그런 뒤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 청장들은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디지털세를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협력한다 ▲디지털세의 조세확실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적용 대상국가를 확대한다 ▲디지털세 납세자 과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한다 ▲OECD는 세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최상의 모델을 개발해 각 과세당국이 디지털 전환 실태를 진단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각 과세당국의 정책결정과 국제 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도상국의 세정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실무지침, 사례연구,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세정분야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OECD는 과세당국 간 공조, 개발도상국 현지파견교육 등 사업을 하는 지식공유 플랫폼(KSPTA)을 확대 개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은 “코로나 이후 재정상황, 디지털세의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뿐만 아니라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 등 국제기구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종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각국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는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5개국 등 총 53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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