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기 등 ‘갑질 여전’… 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판촉비 떠넘기기 등 ‘갑질 여전’… 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5 18:00
수정 2021-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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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롯데·CJ 등에 시정명령

6년 전 과징금 143억 내고도 개선 안 돼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안 주고 모델로
판매대금 늦게 주고 재고도 무단 반품

GS·롯데·CJ·현대백화점 등 대기업그룹에 속한 유명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 직원을 모델로 쓰는 등 ‘갑질’을 일삼다 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2015년 3월 똑같은 유통 갑질로 143억원의 과징금을 낸 이후에도 불공정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GS SHOP(GS리테일) 10억 2000만원,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6억 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CJENM) 5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 8000만원, 홈앤쇼핑 4억 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이들 7개사는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판매 채널 사용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들로,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을 분담한다는 약정도 하지 않고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들 7개사는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건비 분담 조건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홈쇼핑사가 직접 인건비를 주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3사는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특히 GS SHOP은 멀쩡한 재고상품 6만 2399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해 법을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상품 매입 계약을 할 때 최저 납품가를 지키려고 32곳의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지 마라”며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 현대홈쇼핑은 일부 파손·훼손된 제품을 수선·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다음 작업비용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작업비용은 줬지만 물류비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사업자의 과점체제로 운용되는 유통업태 중 납품 수수료율이 통상 29%로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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