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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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매물처럼 방치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게 했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 규정도 개선해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2021-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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