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무신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지에스리테일·무신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10 15:28
수정 2021-1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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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실수, 새 기능 만들다가...7개 업체에 4560만원 부과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0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18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0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18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에스리테일(1120만원), 무신사(840만원), 위버스컴퍼니(700만원), 동아오츠카(700만원), 디엘이앤씨(420만원), 케이티알파(420만원), 한국신용데이터(360만원) 7개 사업자에 모두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이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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