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수정 2021-11-0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미뤄졌다. 연장 대상자는 전체 납부 대상 사업자 153만명의 88.9%로,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021-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