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면피법’… 민관 도시개발 이윤 상한제

‘대장동 면피법’… 민관 도시개발 이윤 상한제

입력 2021-11-04 22:38
수정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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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대책

민간 이익률 사업비의 6% 또는 10%
개발부담금 상향·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허가 비리 등 원천 차단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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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선 추진 소식에 건설업체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선 추진 소식에 건설업체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 범위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50% 이상으로 높인다. 이윤 제한 범위를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돼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허가 비리나 깜깜이식 사업 추진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쏟아진 비판을 덮으려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민간 사업자의 이윤 감소, 개발이익의 공공투자 강화, 사업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해선 법률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대장동 사태 이후 국회에는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이름으로 각각 발의된 상태라서 올해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당시보다 늘어난 민간의 초과이익은 주차장 설치 등 공공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사실상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비율을 올리고 감면사업도 줄이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부담비율은 제도 도입 당시(1990년) 50%였으나 이후 면제·감경 사업이 늘어나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부담금 부담비율이 제도 도입 초기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출자자가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범위도 출자 범위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면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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