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까지 오른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한해 감경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 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두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올린다. 과징금 하한액은 유지하고 상한액만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담합 행위에 대한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앞으로 20%(정액 과징금 40억원)로 확대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별로 나뉘지 않고 단일 비율로만 규정된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하기로 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 근거 법령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다음달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 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두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올린다. 과징금 하한액은 유지하고 상한액만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담합 행위에 대한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앞으로 20%(정액 과징금 40억원)로 확대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별로 나뉘지 않고 단일 비율로만 규정된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하기로 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 근거 법령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다음달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1-1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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