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밥그릇싸움 논란 의식했나 “항공 빅2 결합심사, 국토부와 협의”

공정위, 밥그릇싸움 논란 의식했나 “항공 빅2 결합심사, 국토부와 협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8 20:36
수정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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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심사 MOU”
부처 이견에 연내 결합 멀어지자 시정안
해수부·방통위 등 마찰 지적엔 “창구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예고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가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중앙부처들과 마찰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결합심사 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 조치의 이행·감독 등을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는 운수권이나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권리)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항공사 감독 당국인 국토부는 운수권·슬롯이 국가 자원인 만큼 일방적인 회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의견 차로 연내 마무리가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자 공정위는 국토부와 함께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도 “국토부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아 연내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국토부뿐 아니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관련해 해수부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와도 이견을 보이면서 ‘밥그릇 싸움’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해수부와 (법안을) 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어떤 사건도 상정되고 나면 공정위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단계 전환이 예고되면서 공정위도 여행·공연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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