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결혼·장례 자금은 연봉 이상 신용대출 허용”

당정 “결혼·장례 자금은 연봉 이상 신용대출 허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5 21:58
수정 2021-10-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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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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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장례나 결혼처럼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 본인 연봉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이나 잔금대출이 중단되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올 4분기 대출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내년에도 정책서민 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며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26일 DSR 조기 시행 등이 담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2021-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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