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유력… 휘발유 ℓ당 123원 내릴 듯

새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유력… 휘발유 ℓ당 123원 내릴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4 22:26
수정 2021-10-25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유소 재고 따라 당장 체감은 어려워

이미지 확대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달 중순부터 15%를 내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적용 기간은 4~6개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주유소마다 재고가 있는 만큼 실제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느끼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것은 4~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ℓ당 가격 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해 8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15%를 인하하면 123원이 내려간 697원이 된다. 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이달 셋째 주(18~22일) 기준 전국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내려간다.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 내려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내일이라도 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하 적용 시점은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26일 발표 직후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빨라도 1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하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바로 효과를 체감하기까진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마다 재고가 있는 데다 이미 유류세 인하가 가시화된 만큼 재고량 소진이 예상보다 더 느려질 수 있어서다. 이에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유사 직영점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에 나서는 등 최대한 빨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가 정부가 의도한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유류세 인하로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에선 연평균 1만 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에선 세 부담이 15만 8000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는 필요하지만 정유사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별도의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