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원안 통과… 법제처 심사만 남아
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 수수료 인하
“상한 범위 내 협상 가능” 고객에 알려야
중개사협 “집행금지 가처분·헌소” 반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렸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0.2~0.4% 포인트 인하했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요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 6억원 이상도 현행 0.8%에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 포인트 낮췄다. 매매와 임대 모두 최대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이다.
이런 요율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로 중개사와 고객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사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으며, 13일 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중개사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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