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15% 지지한 정의용 “OECD, 제조업 과세표준 낮춰야”

최저한세율 15% 지지한 정의용 “OECD, 제조업 과세표준 낮춰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07 21:00
수정 2021-10-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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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입장 제시
“국가별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세 철폐
제조업 공제율 높게 적용해야” 주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해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제조업에 대해선 과세 표준을 충분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동하며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최소한 15%의 법인세를 걷자는 제도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2021-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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