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우선권 준 복권 판매점… 혜택 절반 2.3조 일반인이 ‘꿀꺽’

장애인 등 우선권 준 복권 판매점… 혜택 절반 2.3조 일반인이 ‘꿀꺽’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9-23 21:02
수정 2021-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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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판매액·로또 대박 지점도 일반인 쏠림
김영진 의원 “복권법 입법 취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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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조 6000억원이 넘는 복권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초기 자본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복권 판매점 혜택이 일반인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23일 기재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 4조 6639억원 중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 판매액은 2조 417억원에 그친 반면 일반인은 2조 3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선계약대상자 4092곳의 연평균 판매액이 약 5억원인데 반해 일반인 2825곳은 약 8억 3000여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해 소위 ‘로또 대박 판매점’ 혜택을 일반인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진행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에는 총 2084명 모집에 8만 2526명이 신청해 4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로또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인 판매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계약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복권위는 편의점 법인 본사(GS25, CU, C-SPACE)에 부여해 온 495곳의 법인 판매권을 내년부터 회수해 우선계약대상자 몫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하고자 한 복권법의 입법 취지를 기재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판매권이 제대로 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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