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 땐 1만원 환급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 땐 1만원 환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15 17:10
수정 2021-09-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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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민라이더스 센터에 주문 배달을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배민라이더스 센터에 주문 배달을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외식 쿠폰 사업이 재개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된 데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됐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 참여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준다. 요일은 상관없으나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인정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별 주문 현황은 각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한다.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200억원을 배정했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다 쓰면 행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2021-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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