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지역별 ±0.1%P 재량권

집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지역별 ±0.1%P 재량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2 17:50
수정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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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지역에 따라 ±0.1% 포인트의 가감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약간의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다.

●지역 특성 맞게… 9억 매매 땐 0.4~0.6%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0.1%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 상한 요율은 0.5%이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0.1% 포인트를 내리거나 올려 0.4~0.6%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거래금액 편차가 크고, 많이 거래되는 금액 구간이 달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중개 수수료율이 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국 지자체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새달 시행… 지역별 기준 달라 혼란 우려도

개정안은 또 지자체 조례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입법예고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이 확정 고시되면 즉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요율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한 새 요율 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예컨대 매매금액이 9억원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현행 조례 상한 요율은 0.9%이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한 요율 0.5%를 적용하도록 했다.
2021-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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