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떡국떡 제조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떡볶이·떡국떡 제조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02 17:50
수정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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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쌀 사용 땐 사업 허용하기로

앞으로 대기업은 5년 동안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 사업에 새로 뛰어들 수 없게 됐다. 다만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국산 밀이나 국산 쌀을 사용하면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이달부터 2026년 9월까지 향후 5년간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크게 확장하거나 새롭게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사업의 경우 이전 생산·판매 실적의 110%까지는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종료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기부는 올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우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허용된다. 또 대기업 진출을 전면 금지하면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만드는 경우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서점업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LPG) 소매업, 자판기 운영업,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국수·냉면 제조업 등을 선정했다.

2021-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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