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 1인 가구도 국민지원금… 6일부터 5부제로 신청

연봉 5800만원 1인 가구도 국민지원금… 6일부터 5부제로 신청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30 22:50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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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1인당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홑벌이 31만원 이하
새달 6일 카드사·앱서 지급대상 여부 조회
연말까지 시장·슈퍼마켓·식당 등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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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6일부터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나눠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 31만원 이하면 받는다. 지급 첫 주(9월 6~10일)는 5부제가 운영돼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특정 번호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쓰는 건 연내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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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0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기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판정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6월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17만원 이하면 받는다. 연소득으로 약 580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가구원 수 1인을 더해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6월 건보료가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인 31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달 6일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 입금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청 첫 주인 6~10일은 요일 5부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7일은 ‘2, 7’, 8일은 ‘3, 8’, 9일은 ‘4, 9’, 10일은 ‘5, 0’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지급받은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며 이후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사용처는 거주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온라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2021-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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