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술품 물납’ 보류…與 “부유층 특혜” 제동 걸어

상속세 ‘미술품 물납’ 보류…與 “부유층 특혜” 제동 걸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26 18:10
수정 2021-07-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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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계기로 도입 주장
홍남기 “국회서 추가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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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언론 공개회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최고 걸작 ‘인왕제색도’를 살펴보고 있다. 9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 회장의 기증품 9797건(2만 1693점) 중 국보와 보물 28건을 포함한 45건(77점)을 엄선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언론 공개회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최고 걸작 ‘인왕제색도’를 살펴보고 있다. 9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 회장의 기증품 9797건(2만 1693점) 중 국보와 보물 28건을 포함한 45건(77점)을 엄선해 공개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미술품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을 허용하는 입법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품 물납은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진행한 ‘2021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를 경청하고 2023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며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물납 허용이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등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9년 8357명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인구 대비 0.02%에 불과하다.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일부 고액 자산가뿐이다. 따라서 미술품 물납은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많다. 또 미술품 물납을 하면 그만큼 현금 납부 부담이 줄고, 미술품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일단 미술품 물납을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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