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지급 방식은
1인당 25만원… 맞벌이는 가구원 1인 추가
기초생활·한부모 가족 등 1인당 10만원 더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 제외
소상공인 새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
강원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한 25일 한 시장 골목이 한산하다. 양양군은 수도권 풍선 효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이 같은 강수를 뒀다.
양양 연합뉴스
양양 연합뉴스
-국민 상생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가구원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세전 연소득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4317만원 등이다. 단,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는 외벌이 3인 가구(8605만원)가 기준선이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원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논의 단계에서 정부는 70%를 기준선으로 잡고자 했지만 지난 2일 제출된 정부안은 80%로 상향됐고,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그러나 고소득자보단 꼭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협의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약 88%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은 없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저소득 4인 가족은 상생지원금과 함께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금수저’인데 소득이 4900만원인 1인 가구는 받고, ‘흙수저’인데 소득이 5100만원인 1인 가구는 못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1주택자 기준 시세 약 2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연매출과 조치 내용, 기간에 따라 300만~20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을 받는다. 2019년 혹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 안내된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1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됐던 소상공인이다. 2차 신속 지급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1-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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