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등 보편 서비스 구글·네이버도 의무 추진

요금 감면 등 보편 서비스 구글·네이버도 의무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30 22:32
수정 2021-07-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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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공적 책무 나눠야” 법 발의

구글과 네이버 등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3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 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 역무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통신 3사가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은 통신 3사의 5분의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률은 5배 이상 높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비슷하다. 시가총액은 통신 3사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보편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면제하는 현행법은 정부에 모호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국민 일상을 지배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 역무 손실보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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