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산전략기술’ 파격 세제 지원

3대 ‘국산전략기술’ 파격 세제 지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28 20:46
수정 2021-06-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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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투자활성화

정부가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3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별도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기업 지원 기준과 인정 범위도 크게 늘린다.

●최대 50% 세액공제로 세제 지원 강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을 조세특례법상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기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과는 별도의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일반기술의 경우 최대 25%,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까지 이뤄지지만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기술(13%)과 신성장·원천기술(15%)보다 높은 20%까지 적용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2023년까지 2조원 이상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 포인트 감면해 준다.

●양도·폐쇄 후 2년 내 유턴기업, 법인세 인하

유턴기업 혜택도 늘린다. 우선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은 뒤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 기존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야 했다. 특히 전략적으로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 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의 장기 운송계약을 지원하는데, 운임의 20%를 수출바우처로 준다.
2021-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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