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LH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맡는다.
국토부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을 담았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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