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원에 부동산 투기 현장조사 권한 부여

LH, 준법감시원에 부동산 투기 현장조사 권한 부여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2 11:18
수정 2021-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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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LH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맡는다.

국토부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을 담았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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