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면 영상 촬영… 동물보호 시스템에 등록
위원회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기술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때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활용한 등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또 정확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자율주행 로봇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은 현 위치,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묶여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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