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확대 추진
‘김부선’ 반발 확산에 일부 열차 연장 논의
송영길 대표
취득세 개편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첫 특위 회의 후 “거래세라고 하면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면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발언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원 이하에는 1%를, 7억 5000만원에는 2.0%를, 9억원을 넘으면 3.0%를 낸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최고세율인 3.0%를 내야 한다.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산세 개편안과 함께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사 수요)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개편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 모든 것을 열어 두고 검토하되 재산세를 제외하고 다른 정책의 순서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점을 제기한 ‘김부선(김포∼부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서울 이민영 기자 chani@seoul.co.kr
2021-05-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