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레지던스 숙박시설 주거용으로 분양 못 한다

호텔·레지던스 숙박시설 주거용으로 분양 못 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1 20:46
수정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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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뻥튀기 광고’땐 계약 취소도

호텔, 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뻥튀기’ 광고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청약주택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고,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광고하면서 마치 주거용처럼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받은 사람도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가 들어오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건축법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 광고가 추가됐다.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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