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채찍·당근 같이 준 공정위원장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채찍·당근 같이 준 공정위원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09 01:34
수정 2021-04-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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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 다하지 않아” 규제 강조
당근마켓 등 신상정보 의무는 삭제 검토

40주년 심포지엄선 공정위 원로 충고도
“경쟁 가능 운동장 만드는 역할 충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집·제공 의무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업계 반발로 세부 손질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강조한 2개 법안 가운데 온라인플랫폼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놓고선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선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플랫폼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고, 여당도 C2C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 등을 삭제한 수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정부안에서 주소 수집과 제공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공정위 원로의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참여정부에서 공정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파심에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불공정·경쟁제한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자꾸 관심을 두다 보면 본래 (공정위가) 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와 역할에 혹시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위의 역할은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쟁이 살아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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