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대기업·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1 17:42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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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원천 차단 효과

정부가 그간 ‘깜깜이’였던 재벌 그룹과 공익법인 간의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가 파는 상품과 서비스를 비싸게 사들이는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의미한다.

핵심은 대기업 계열사와 공익법인의 유가증권·상품·서비스 등 모든 내부거래 현황 공시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계열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상품·서비스의 경우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거래 현황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2018년 공익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지출 규모가 전체 공익법인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약 16%)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약 19%)도 높게 나타나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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