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위약금도 20→10%로 낮춰
렌털 안 되는 곳 이사 때 위약금 없이 해지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가 프로필을 받기 전에 내야 했던 위약금 20%도 10%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우선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 보증 기간은 1년이지만,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보상 책임자·애프터서비스(AS)·디자인·가격 측면 등에서 시중 판매 내비게이션과 다르기 때문에 보증 기간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업종보다 비싼 편인 결혼중개업 위약금도 현실화했다. 현재는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때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엔 프로필(인적 정보) 제공 전에 해지하면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하면 15%, 만남 일자 확정 이후 해지하면 20%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수기나 가전제품 등을 렌털서비스(물품대여서비스)로 이용하다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 소지가 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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