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거래질서 훼손 땐 부당이득 3~5배 환수
실수요자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단기간 보유한 토지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경우 양도세율을 20% 포인트 중과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된다.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신설된다. 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제 수준은 추후에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조만간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에도 통보해야 한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16개)를 재검토해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막는다.
정부는 또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100일간을 부동산 투기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포상금을 100배(1000만원→10억원) 확대한다.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오는 6월 중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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