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사장님 밤에는 쉬세요” 무인점포로 800곳 바꿔준다

“슈퍼 사장님 밤에는 쉬세요” 무인점포로 800곳 바꿔준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22 20:48
수정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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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 슈퍼 육성 참여자 모집
선정되면 보안장비 등 700만원 지원
국세청 “주류자판기 허용 검토 안 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동네슈퍼 800개를 주간엔 유인, 심야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서면과 현장 평가를 통해 800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는 각각 700만원 내외에서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선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이 필수적이다. 중기부는 “전국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기부가 500만원, 각 지자체가 200만원을 나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주류자판기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상황임에도 동네슈퍼에선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해 무인 점포화를 꺼리는 점주도 적지 않다. 통상 동네슈퍼 매출에서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 점주는 “야간에만 무인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분증 인식이나 생체 인식 기술을 갖춘 자판기를 통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켰고, 국세청도 고시를 개정해 일반음식점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편법 구매가 우려된다는 비판 여론에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등에선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추후 주류자판기 설치 허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동네슈퍼와 같은 소매점에서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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