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4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거래 피해 땐 판매자 정보 알려줘야
상품검색 결과 인기순·랭킹순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수’ ‘판매량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신청했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광고로 인한 노출인 경우엔 플랫폼이 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 의결제’(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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