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5·6생활권의 1인당 상가면적 비율이 기존 생활권보다 60% 줄어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 추가 공급 등을 반영해 행복도시 도시계획을 새로 짠다. 개발이 끝나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곳이라도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한 곳은 ‘국가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종청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8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미 개발된 행복도시 1~4생활권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6생활권에 대해서는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을 4㎡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1~4생활권의 1인당 상가 전체 면적은 11.4㎡이고, 상가 공실률은 15~18%로 전국 평균치의 1.5배 수준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완공된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장래개발 및 도시운영을 위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보지 110만㎡의 도시계획도 수립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추가 공급, 뉴딜정책 등 여건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도 개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연구기관·국제기구 설치 운영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행복청은 이미 개발된 행복도시 1~4생활권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6생활권에 대해서는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을 4㎡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1~4생활권의 1인당 상가 전체 면적은 11.4㎡이고, 상가 공실률은 15~18%로 전국 평균치의 1.5배 수준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완공된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장래개발 및 도시운영을 위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보지 110만㎡의 도시계획도 수립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추가 공급, 뉴딜정책 등 여건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도 개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연구기관·국제기구 설치 운영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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