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전경
행복청은 이미 개발된 행복도시 1~4생활권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6생활권에 대해서는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을 4㎡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1~4생활권의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은 11.4㎡이고, 상가 공실률은 15~18%로 전국 평균치의 1.5배 수준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완공된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장래개발 및 도시운영을 위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보지 110만㎡의 도시계획도 수립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추가 공급, 뉴딜정책 등 여건변화,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도 개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연구기관·국제기구 설치 운영 등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행복청은 또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협의해 중복된 현재의 광역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설정, 지정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물 설계 기준을 마련, 정부청사공용공간에 시범 적용하고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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