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핏불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맹견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출시하고,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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