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한 중소기업 최대 6000만원 지원

노동시간 단축한 중소기업 최대 6000만원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25 17:38
수정 2021-01-26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25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 기업과 50~299인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1유형은 다음달 노동시간 단축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단축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6월 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급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50명, 최대 6000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