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25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 기업과 50~299인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1유형은 다음달 노동시간 단축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단축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6월 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급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50명, 최대 6000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25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 기업과 50~299인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1유형은 다음달 노동시간 단축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단축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6월 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급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50명, 최대 6000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